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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0 2017가단3565
공유물분할
주문

1. 정읍시 G 임야 2,380㎡를,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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