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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7 2016고단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앞 사거리를 경주시청 쪽에서 백률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K3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가 사거리 진입에 앞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8,9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주하였다.

나. 2차 교통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주 용강동에 있는 승삼네거리에 이르러, 그곳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용강네거리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승삼네거리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차량정지신호가 켜져 있었고, 위 K3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위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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