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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00: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 천로에 있는 초콜렛 바 지하 주차장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0:39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지공원 방면에서 열 방 교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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