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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2.21 2019가단18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 24. 원고 A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5.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가단6779호로 위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24.부터 2011.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2. 26.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5. 1. 26. 인천지방법원 2015하면395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5. 8. 19. 면책결정을 받았고, 원고 B은 2015. 1. 26. 인천지방법원 2015하면396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5. 7. 30. 면책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위 각 면책신청 당시 파산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위 1억 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위 1억 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기억하지 못하여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일 뿐, 이를 알고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1억 원의 차용금반환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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