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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5 2014나2034148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E’였다.

이하 ‘A’라 한다

)는 2010. 12. 1.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8억 4,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A는 같은 날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9억 6,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별도로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았다.

3) 제1심 공동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A가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4호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부도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보증금액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5) 그 후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3. 11. 29.까지로 연장되었는데, 2013. 4. 1. A의 신한은행 당좌거래가, 2013. 4. 3. A의 우리은행 당좌거래가 각 부도로 처리되었다. 6) 원고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3. 4. 18. 우리은행에게 대출금채무 중 보증원금 8억 4,0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845,189,985원을, 2013. 4. 22. 신한은행에게 대출금채무 중 보증원금 9억 6,0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965,79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은 그 후 21,492,690원이 회수되어 823,697,295원(= 845,189,985원 - 21,492,690원)이 남아 있고, 위 일부 회수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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