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가 2013. 10. 14. 피고에게 3,000만 원, 2013. 12. 20.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원고의 아버지 E 통장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E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G 신축 통신공사를 2억 5,000만 원에, H 조성사업 정보통신공사를 3억 3,5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았고,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 사실
가. E는 원고의 아버지로 F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위 F의 부사장이다.
나. 피고는 C에게 중도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3. 10.경 원고에게 아파트 구입에 따른 중도금 문제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3. 10. 14. 원고의 직원 D에게 지시하여 위 E 통장에서 피고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초경 원고에게 아파트 구입에 따른 잔금 문제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3. 12. 20. 위 D에게 지시하여 위 E 통장에서 피고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4. 피고에게 3,000만 원, 2013. 12. 20.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3,000만 원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0.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