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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합5524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089,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11.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1. 11. 접수 제16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

B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 11. 접수 제16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1960년경부터 ①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내지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부호 (1) 내지 (23) 각 지점에 진지와 철조망, 철기둥 등을(면적 합계 853㎡), ② 같은 감정도 표시 17, 16, 19 내지 3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부호 (24) 내지 (35) 각 지점에 진지(개인호)를(면적 합계 58㎡), ③ 같은 감정도 표시 31, 32 내지 36,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부호 (36) 내지 (44) 각 지점에 진지와 철조망, 철기둥 등을(면적 합계 1,279㎡), ④ 같은 감정도 표시 54, 31, 36 내지 53,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부호 (45) 내지 (52) 각 지점에 진지와 철조망, 철기둥 등을(면적 합계 631㎡) 각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당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연도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 제4토지 2013 62,000 62,000 32,600 32,600 2014 60,700 60,700 32,100 32,100 2015 62,400 62,400 31,900 31,900 2016 61,100 61,100 32,400 32,400 2017 59,800 59,800 32,900 32,900 2018 59,800 59,800 33,000 33,000 2019 61,100 61,100 34,000 34,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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