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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노2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의 진행 속도 및 충격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설령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충격의 강도 및 이 사건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노선이 정해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피해자들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구호조치의 필요성 및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및 검사) 원심은, ①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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