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자의 상해 정도를 알아보고 연락처를 넘겨주었고, 갑작스러운 토사곽란으로 인하여 통화중이던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②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진로소견서, 진로기록부,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30여분 후인 같은 날 01:03경 병원 응급실에서 경추 및 요추부 통증, 배가 더부룩함, 설사를 호소하였고, 그 때부터 2016. 10. 4.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