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사후적으로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와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들의 사고 후 거동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등 피고인이 야기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