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0.17 2012노3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또한 사고 후 피고인은 G과 이야기를 나누고 명함을 건네준 후 사고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뒷범퍼가 파손되어 수리비 278,806원이 지출되었고, 이와 같은 수리비 지출내역 및 사고 후 촬영된 피해차량 사진(수사기록 제12, 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G이 목을 잡고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9쪽), ③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 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 모두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진단(피해자 F은 요추부 염좌 진단까지 받았다

을 받고 1일간 입원하면서 주사약물리치료를 받은 점, ④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