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7.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총 4회 처벌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4:07 경 안양시 평 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호암 로 시내 산 기도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