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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6:2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3회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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