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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7 2016고정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20.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에 있는 서울 강서 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9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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