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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0 2017고단1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스 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7. 19. 오후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0.03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13:0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모텔 호에서 D으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0.03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오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0.05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19. 18:0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메스 암페타민 0.03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자신의 입안으로 주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13:0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모텔 호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물에 희석된 메스 암페타민 0.03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1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메스 암페타민 0.05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변 채취동의서

1. 각 수사보고(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과정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F’ 모텔 업주 탐문, 추징금 산정보고), 추송서( 유전자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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