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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09 2016고단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6.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9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3. 12. 경 사이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 3.2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 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2. 26. 경 부산 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 지하철역에서 G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0.15g 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7. 19:00 경 부산 광역시 H에 있는 I 역 부근 도로에서 J으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4.04g 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18. 새벽 경 거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대마 중 0.5g 을 담배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메스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18. 새벽 경 위 제 3 항 기재 모친 집에서,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점심경 제 3 항 기재 모친 집에서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메스 암페타민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1. 21. 19:05 경 거제시 L에 있는 M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3.87g 을 흰 종이에 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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