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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3 2018고단130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으로, 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자로 C 등을 모집하고, ② C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 등으로 무통장 입금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등을 모집하고, ③ 성명불상자는 위 D 명의의 E은행 금융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D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죄명, 적용법조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인데 본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C 명의 H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1. 29. 13:00경 구미시 I 소재 H 신평지점에서 위 1,3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구미시 J 소재 H 중앙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무렵 구미시 K 소재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구미시 M에 있는 E은행 구미공단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1,3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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