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미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법원은 징역 3년 6월, 제2 원심법원은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2.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2. 3. 19. 10:07경 파주시 금능동 주공6단지아파트 608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한 손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