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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2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 심리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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