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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1.09 2018노132
살인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이 징역 15년, 제2 원심판결이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피고사건에 관하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각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행 전후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치료감호소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F10.2)으로서 현재 사물변별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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