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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7가합2097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496,678,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8. 4. 2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4. 9.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안동시 F, G 지상 다세대주택 H 2동 16세대(이하 ‘이 사건 H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13,000,000원(수급인에게 발생되는 매입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의 5%로 정하여 도급인이 별도로 부담), 공사기간 2015. 4. 22.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E과 사이에 안동시 I, J 지상 다세대주택 K 2동 16세대(이하 ‘이 사건 K 건물’이라 하고, H와 K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H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가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H 건물 공사도급계약 순번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약금액(원) 최초 계약 2015. 4. 9. 2015. 4. 22. 2015. 12. 31. 1,513,000,000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75,650,000원을 합한 총 공사대금은 1,588,650,000원이다. (부가가치세 5% 별도) 1차 변경계약 2015. 10. 21. 2015. 10. 21. 2016. 9. 20. 1,513,000,000 (부가가치세 5% 별도) 2차 변경계약 2016. 9. 20. 2015. 10. 21. 2016. 12. 20. 1,776,292,000 (부가가치세 포함) 3차 변경계약 2016. 12. 20. 2015. 10. 21. 2017. 3. 20. 1,776,292,000 (부가가치세 포함) 4차 변경계약 2017. 3. 20. 2015. 10. 21. 2017. 4. 20. 1,776,292,000 (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K 건물 공사도급계약 순번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약금액(원) 최초 계약 2015. 4. 9. 2015. 4. 22. 2015. 12. 31. 1,513,000,000 (부가가치세 5% 별도 1차 변경계약 2015. 10. 21. 2015. 10. 21. 2016. 9. 20. 1,5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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