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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가합5193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7. 6.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그리고 피고 A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피고 B,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도장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순번에 따라 ‘제1도장공사 내지 제6도장공사’라 하며,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도장공사’라 한다), 피고들은 2013. 10.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이 사건 각 도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도장공사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아래 [표]의 ‘기지급 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표] 순번 공사내역 기지급 금액 1 E 쇼핑몰 2층 141,905,000원 2 F 47,985,000원 3 G 백화점 1층 97,070,000원 4 H터미널 임차공사 중 1공구 117,795,000원 5 I 본관 2층 78,000,000원 6 I 별관 화장실 4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제1 내지 제4도장공사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시한 응찰가를 기초로 피고들과 공사대금을 협의한 후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협의된 공사대금을 기재한 외주발주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만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제4도장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추후 최종 정산을 거쳐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를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초과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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