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현대 4.5t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3:48경 전북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사창마을 앞 도로를 부안 방면에서 줄포 방면으로 위 트럭을 시속 85.1km로 운전하였다.
이곳은 마을 앞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곳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46세)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운전하던 위 트럭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지나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북 부안 일대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3:4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양평해장국’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333%의 만취상태에 있던 피해자 F을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같은 군 보안면 신복리를 향해 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로서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거나 안전한 곳에 내려주어 술에 취한 승객이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운전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목적지인 신복리에서 약 5km 미치지 못한 같은 면 남포리 사창마을 앞 도로 위에 피해자를 유기한 후 그곳을 떠났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