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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합164
중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5.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60세)이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어깨를 툭툭 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 외상성 망막병증 의증(눈의 망막에 지속적이거나 극심한 손상을 일으키는 것) 및 타박상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왼쪽 눈 부위)을 1회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우안 외상성 망막병증 의증 및 타박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의 우안 시력은 현재 0.125 정도로 실명에 이르지 않았고, 외상성 망막병증 의증은 중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판단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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