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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14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 의 대리이고, 피해자 D(44 세) 은 ‘C’ 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5. 18:00 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미루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펀칭 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1cm )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20. 15:00 경 C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부품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인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새끼, 좆 까고 있네,

저 새끼는 자기가 책임 안질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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