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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1 2017고단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 07:00 경 포항시 남구 F 201호 G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G가 피해자 H(33 세) 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니 누구야, 개새끼야, 씹할 놈, 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20회 정도 밟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 여자 친구가 남자랑 있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7. 1. 31. 07:10 경 위 원룸에 올라가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놈 들,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갈까 칼 가져와 봐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씹할 년 놈 들을 죽이고 감방 가야겠다.

” 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을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고인 B는 “ 우리를 좆 밥으로 보지 마라. 야, 칼 좀 가져와 봐라. 손 버리면 안 되니깐 고무장갑도 가져 온 나.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C은 그 곳 출입문 앞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욕설과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30 경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를 자신들이 타고 온 I 다이 너스 티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같은 날 10:0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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