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1. 14: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전 평소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TV를 구해달라는 등 억지를 부리다 위 일시경 재차 사무소에 찾아가 그곳 성명불상의 여자 직원들에게 “감방에 20년 있었는데 사람 목 따는 것은 일도 아니다, 때려 엎어 버린다.”며 위협하다

관리소장인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을 상담실로 데려가 이유를 물어보자 “다 엎어버린다”며 주먹으로 탁자 유리를 내리쳐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 날짜 불상 17: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211동 608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아파트 설비기사인 피해자 D(29세), 피해자 E에게 베란다 누수가 있다면서 수리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집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을 잠그고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고 “너거들 죽을래, 살래, 교도소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아는 동생들 불러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송도에서 폭력조직생활을 하였다”며 피해자들의 신체,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전 211동 경비실로 전화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F(75세)를 불러 주방 위 환풍구에 때가 끼었는데 이거 왜 닦아주지 않느냐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본인이 직접 닦아서 사용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닦으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