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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40746 (1)
구상금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7.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이 C의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증내역] 신용보증약정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2009. 4. 24. 300,000,000원 2015. 4. 17. 중소기업자금대출 2)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는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의 대표이사 B은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근거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그런데 C은 2015. 4. 30.경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5. 7. 27.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271,870,138원(=원금 270,000,000원 이자 1,870,1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5. 11. 30. B으로부터 1,600만 원을 회수하여 15,451,539원은 원금에, 나머지 548,461원은 대지급금에 각 충당하였고, 위 회수원금에 대한 그 기간 동안의 확정지연손해금은 645,154원이며, 추가로 2016. 1. 29. 1,400만 원, 2016. 5. 3. 1,000만 원을 각 C로부터, 2016. 1. 29. 130만 원, 2016. 5. 3. 130만 원을 각 B으로부터 회수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아직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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