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예산군 B 임야 1125㎡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7. 4. 1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C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E F G 2) 원고와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H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C이 원고에게 사전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C의 2017. 9. 25. 신용카드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C은 2017. 4. 17. 친구인 피고와 충남 예산군 B 임야 1125㎡(이하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의 지분인 1/3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재산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1/3 지분이 있었고(매매대금 64,200,000원), 소극재산으로는 I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채무, 기업은행에 대한 합계 617,977,566원의 채무, J은행에 대한 183,600,000원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