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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6가합5496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362,959원과 그 중 245,644,242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4. 8. 2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480,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2014. 8. 25.부터 2016. 8. 23. 당초보증기간 2015. 8. 24.에서 2016. 8. 23.로 연장되었다.

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서 발행 및 피고 회사의 대출실행 원고는 2014. 8. 2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은행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명목으로 6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피고 회사는 2016. 4. 26.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6. 5. 24. 소외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으며, 소외 은행의 요청에 따라 2016. 6. 28. 대출원리금 325,429,461원(원금 323,466,672 이자 1,962,78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79,785,219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245,644,242원이며, 원고가 지급한 대지급금은 2,268,974원, 확정손해금은 10,449,743원이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은 2016. 2. 28.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1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15.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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