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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고정542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D, F, G, H, I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5424』

1. 일반 교통 방해 2014. 5. 21. 경 민 노총, 전농, 한국 진보연대, 노동전선, 평 통사, K 정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 체인 ‘ 민중의 힘 ‘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 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 경부터 23:00 경까지 청계 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 호 추모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 1가 종로 2 가 퇴계로 2가 명동 역 한국은행 을 지로 입구 시청 광장까지의 약 3.7km 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 경 다산 인권센터 활동가 L의 사회로 위 민중의 힘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 대련,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세월 호 청년모임, 청년 네트워크 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 여 개의 단체 참여 하에 세월 호 추모 집회를 시작한 후 19:40 경 참가자가 8,000 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 경 1 대오를 7,000 여명으로, 2 대오를 1,000 여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 세월 호 추모 집회 ’에 참석한 다음 2 대오 약 1천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 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M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 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 경 종각 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 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N의 “ 청와대로 가자” 는 선동에 따라 구호 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21:45 경까지 약 50분 동안 종각 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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