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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고정541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일반 교통 방해 2014. 5. 21. 경 민 노총, 전농, 한국 진보연대, 노동전선, 평 통사, 통합 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 체인 ‘I’ (J) ‘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 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 경부터 23:00 경까지 청계 광장 남측도로에서 ’ 세월 호 추모 집회 ‘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 1가 종로 2 가 퇴계로 2가 명동 역 한국은행 을 지로 입구 시청 광장까지의 약 3.7km 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청계 광장에서 K의 사회로 위 I을 비롯하여 민 노총, 한국 진보연대, 참여연대, 한 대련,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세월 호 청년모임, 청년 네트워크 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 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 세월 호 추모 집회 ’를 시작한 후 19:40 경 참가자가 8,000 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 경 1 대오를 7,000 여명으로, 2 대오를 1,000 여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 세월 호 추모 집회 ’에 참석한 다음 2 대오 약 1,000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 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종로 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 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 경 종각 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 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L의 “ 청와대로 가자” 는 선동에 따라 “M 는 책임져 라” 는 등 구호 제창 및 피케팅을 하였고,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이 종각 역 사거리 앞 종로 대로를 점거한 상황에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21:00 경 위 차로에 집회 참가자들과 연좌해서 시위함으로써 같은 날 22:10 경까지 종각 역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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