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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197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제 1, 2 원심에서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인 채 증 사진과 동영상 CD의 무결성, 동일성이 인정되고, 위 변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들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단 5816』 [ 이 사건 집회 개요] 2014. 5. 21. 경 민 노총, 전농, 한국 진보연대, 노동전선, 평 통사, 통합 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 체인 ‘ 민중의 힘 ’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 호 희생자 추모시민 등 10,000 여 명의 참 여하에 2014. 5. 24. 19: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청계 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 호 추모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 1가 종로 2 가 퇴계로 2가 명동 역 한국은행 을 지로 입구 시청 광장까지의 약 3.7km를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 경 E 인권센터 활동가 F의 사회로 위 ‘ 민중의 힘’ 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 대련,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세월 호 청년모임, 청년 네트워크 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 단체의 참여 하에 세월 호 추모 집회가 시작된 후 19:40 경 참가자가 8,000 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위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 경부터 행진이 시작되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4. 경 위와 같은 ‘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 추모 집회 ’에 참가한 다음 2 대오 1,000 여 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 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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