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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5713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및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A과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6. 8.부터 2017. 6. 8.까지, 계약자 A, 피보험자를 A,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 총보험료 2,353,100원(일시납), 소재지 전국일원, 목적물 C 항타기(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 한다

)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 중 ‘공동계약자/공동피보험자’ 표에는 B이 관계 ‘소유자’로 하여 기재되어 있었고 ‘담보사항’ 표에는 ‘대위권포기 특별약관’이 기재되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9조 제1호는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1조는'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9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장비 및 그 중기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위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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