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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누577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15행 인정 근거에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8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이 08:00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은 가구 배송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함이다.

배송 작업을 위해 배송기사들에게 배부되는 배송리스트는 E이 월, 화, 수, 금요일에 교부하지만, 목, 토요일에는 H 배송기사가 교부한다.

원고가 배송기사들의 업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배송기사들은 배송 작업이 끝나면 그 장소에서 곧바로 퇴근하였고 E에게 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다.

배송기사들은 이 사건 사업소의 배송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회사의 배송 작업이나 일을 하는 데 제한이 없었다.

원고가 2016. 8.부터 E으로부터 월 단위로 배송실적에 따라 배송비를 정산받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송기사들의 휴가일수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E으로부터 2016. 9. 추석가불이라는 명목으로 2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나, E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배송비 일부를 선불하고 배송료에서 정산 시 이를 반영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E으로부터 받은 추석가불금이 배송료가 아닌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E이 원고에게 출ㆍ퇴근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거나 배송리스트로 근무내용과 조건을 지시하였다

거나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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