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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485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36,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정비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11. 1.부터 2017. 5. 13.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자동차 정비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부터 2017. 5.까지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월 270만 원씩 지급받았다.

한편 위 근무 기간 동안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고 위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27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근무 기간 동안 평일에는 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에는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되 토요일의 경우 4주에 한 번씩은 근로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근무 기간 동안 매년 하계휴가 3일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연장근로 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0, 56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고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한 사회보험료 등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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