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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누417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망 D는 B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입차주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없어 지입차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근무내용, 급여지급내역, B 및 이 사건 사업주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D는 사업주에 전속되어 오로지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고정급)를 지급받았으므로 지입차주가 아닌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갑20, 21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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