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7. 2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보령시 보령북로에 있는 LG베스트샵 앞 횡단보도 부근을 무교동낙지 방면에서 대짜배기감자탕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54세, 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횡단보도 사고로 입건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바로 옆의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앞서 든 증거들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볼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