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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0 2011가합244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D, E는 연대하여 342,239,976원 및 그 중 342,239...

이유

... 위 대위변제일인 2011. 11. 24.부터 각 충당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을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계산하면 합계 233원[={333,800원 × 0.15 × 1/365(대위변제일인 2011. 11. 24.부터 충당일인 같은 날까지 1일간), 원 미만 버림} {18,040원 × 0.15 × 13/365(대위변제일인 2011. 11. 24.부터 충당일인 2011. 12. 6.까지 13일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08. 5. 23. 피고 D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D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 F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D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일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기간 채권자 2008. 5. 23. 100,000,000원 * 그 후 보증원금은 96,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2009. 5. 22.까지 * 그 후 보증기간은 2011. 11. 18.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 우리은행 2) 피고 D은 위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1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D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보증기금법이 규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다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위약금 계산에 적용되는 보증료율은 연 2.3%이다

), 보증채무 이행비용,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피고 D은 피고 우리은행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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