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550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313,376,505원 및 그 중 1,311,495,389원에 대하여 2013. 5. 6.부터 2013. 10.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7. 및 2009. 11. 26.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과 아래 [표 1]의 보증원금, 보증기간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C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①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그 후 C이 2013. 3. 27. 광주지방법원 2013회합11호로 회생 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3. 5. 6.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각 대출금반환채무를 아래 [표 1]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회수금, 원금 잔액, 회수금액에 대한 확정손해금(대위변제일 당일부터 각 회수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구상금 잔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 1]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보증채무를 이행하면서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1,877,190원이다.

[표 1]

라. 피고 A는 2012. 12. 31. 자신의 형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