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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3 2014나145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1. 12. 13.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원금 2,16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12. 13.부터 2023. 12. 1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미래에너지는 같은 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2,808,0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의하면, A, 미래에너지는 주채무자인 A이 주채무의 이행기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A은 2011. 12. 1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 보증원금 2,160,000,000원, 보증기한 2023. 12. 12.)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A에게 2012. 12. 31.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 포함)으로 신용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4. 30. 국민은행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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