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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6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 과거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8세)과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101동 308호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삼성카드 1매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업자인 위 사무실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9,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카드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6.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직영점 내에서 시가 7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주요소의 점장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중순 02:00경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101동 308호 내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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