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19. 21:3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빌라 402호 피해자 D(여, 45세)의 주거지 내에서, 그 전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 와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 내에서 카드 3장(롯데신용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직불카드)을 몰래 가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4. 20. 04:23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신용카드(E)로 부산 동래구 온천장 국민은행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총 2회에 걸쳐 현금 1,8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6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F)로 위 현금지급기에서 총 2회에 걸쳐 현금 1,4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9경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G)로 위 현금지급기에서 총 2회에 걸쳐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0. 04:46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현대정유소에서 주유요금 70,000원 상당을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신용카드(E)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출하여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0. 05:26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E)로 자신의 운영하는 H장례식장에서 총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