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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8 2013고단11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7. 1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교회 3층 본당에서 피해자 E이 예배 준비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동양증권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포함)를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7. 13:4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편의점 G에서 합계 2,800원 상당의 양말 1개와 김밥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H)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3. 00: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교회 4층 예배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팩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혼다자동차 키, 사무실 키,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03. 23. 00:2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2,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비타민워터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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