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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569]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 오후 무렵 부산 부산진구 D 신관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의자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4매가 들어 있던 시가 72,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10명 소유인 시가 합계 95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7. 08:4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로부터 충전드릴 1대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금액 198,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드릴을 구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드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00원 상당의 드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7. 08:5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위 가.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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