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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8.19 2014가합2353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4번 기재 바막 크러셔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30. 1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함에 있어 유한회사 금명에 있는 토사석(이하 ‘이 사건 토사석’이라 한다) 중 위 금액에 상당한 덤프 25톤 기준 5,000대분을 원고에게 우선 공급한다.

2013. 12. 31.까지 위 토사석이 반출되지 않을 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순번 4번 기재 바막 크러셔(이하 ‘이 사건 바막 크러셔’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고, 피고가 정읍시청에서 허가받은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산 109의 선별파쇄 허가권을 원고에게 명의이전함과 동시에 피고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시설물(기계 제외)과 권리(진입도로 포함)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토사석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바막 크러셔 및 피고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시설물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인도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사석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일이다.

설령 위 채무불이행이 피고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각 시설물 중 이 사건 바막 크러셔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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