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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1.31 2017나1034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ㆍ피고의 지위 원고는 골재생산업 및 골재생산에 필요한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장비 임대업 및 골재선별 파쇄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중고 크러셔 매매 계약의 체결 제3조[총계약금액]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매매금액 지불방법] 1) 계약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매매물품 중 30%가 상차하여 출발한 것을 확인 후 지급 2) 중도금(1차):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매매물품 중 60%가 상차하여 출발한 것을 확인 후 지급 3) 잔금: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잔금 중 위 물품의 상차가 모두 끝나고 크레인 비용 및 철거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기로 하며, 송금한 총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는 2016. 4. 20.까지 송금한다(세금계산서는 2016년 1분기 내에 발급한다

). 제7조[계약이행] 1) 원고는 계약 물품을 책임지고 2016. 3. 31.까지 전부 납품한다.

2) 본 계약 내용을 원고가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피고가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3. 29.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중고 크러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30%를 초과하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기재 죠 크러셔, 순번 2 기재 콘 크러셔 중 모터, 서포트, 쿨러, 순번 4 기재 스크린 1식, 순번 5 기재 콘베어 중 8세트, 순번 6 기재 변압기 및 운전실, 순번 8 기재 토분 스크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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