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7.24 2014구합52817
보험급여징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보험급여액 징수표’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크락싱 플랜트 제조, 설치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는 아니다.

나. 원고와 유한회사 제이에스장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9. 17. 원고가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아래 표 기재 크러셔(Crusher, 광석 그 밖의 고체원료를 적당한 크기로 파쇄하는 기계를 의미한다. 아래 표에서 ‘JAW호퍼4634’이다. 이하 ‘이 사건 크러셔’라 한다) 등을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산208-1 소재 소외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에 이전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여 주고, 소외 회사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5,0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품명 수량 1 JAW호퍼4634 이동설치(기존품) 1식 2 FEED 이동설치(기존품) 1식 3 VIB SUPPORT 1850(기존품) 1식 4 MC300CON 이동설치(기존품) 1식 5 CONCSH1300 이동설치 1식 6 콘베아 이동설치(기존품) 10대 7 탈수스크린(기존) SUPPOER(신조) 1식 8 기존기계 설치 부자재 및 부품

다. 이 사건 크러셔의 설치를 위해 2013. 9. 17. 15시경 원고의 공장장 겸 영업이사 B이 이 사건 크러셔를 놓을 위치를 지정해 주자 소외 회사의 직원 4명이 2~3시간 동안 위 위치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였다. 라.

B과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3. 9. 25.부터 이 사건 공장 내에 이 사건 크러셔 등을 이전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마. 원고 소속 근로자 C, D은 2013. 10. 3. 콘베어 벨트 해체작업을 하던 중 쏠림 현상으로 인해 콘베어 벨트가 뒤집어지면서 C은 콘베어 벨트에 맞고, D은 콘베어 벨트에서 떨어져 각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바.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