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기재 죠 크러셔 1식, 순번...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체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6. 3.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매매물품’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① 계약금 1억 원은 이 사건 매매물품 중 30%를 상차한 후에 지급하고, ② 중도금 1억 원은 이 사건 매매물품 중 60%를 상차한 후에 지급하며, ③ 잔금 1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물품 전부를 상차한 후에 지급(다만 크레인 비용 및 철거비용은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3. 29.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기재 죠 크러셔, 순번 2 기재 콘 크러셔 중 모터, 서포트, 쿨러, 순번 4 기재 스크린, 순번 5 기재 콘베어 중 8세트, 순번 6 기재 변압기 및 운전실, 순번 8 기재 토분 스크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남원시 C에 있는 골재채취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받은 다음날인 2016. 3. 30. 원고에게 계약금 1억 1,000만 원(= 약정 계약금 1억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인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④ 이후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나머지 유체동산을 인도하여 갈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4.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함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며 나머지 유체동산의 인수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⑤ 이와 같이 피고가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