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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986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 설립자로서 E대학교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9.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2011년도 국정감사 진행과정에서 E대학교 사학분쟁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같은 해

9. 19. 10:00경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라는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 요구서를 피고인의 아들인 G을 통해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장(증인 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서 수령증)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씨디내용 확인보고)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및 통화내역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2011. 9. 15. 당뇨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에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의 아들인 G이 2011. 9. 9. 증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는 입원한 이후인 2011. 9. 15.에야 이를 알렸다고 하는데 그 전달이 늦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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